경제인 사면 '설왕설래'…靑 선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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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정몽구-김승연 씨 등도 거론…적절성 '논란'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건국 60주년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올해 광복절엔, 사면도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면대상이나 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건의한 경제인 사면대상자 명단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국 6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어려운 나라경제 등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법원의 판결 당시 이미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형을 감면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사들에게 사면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사면대상에 포한된 인사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봉사명령을 시행중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원의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인사들이 생계형 행정법령 위반자들과 함께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면, 사면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공식 건의한 사면 대상 중 거물급 경제인으로는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김승연 한화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다.
김 회장의 경우 그가 경제사범이 아닌 `폭력사범'인 데다 전현직 경찰을 동원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아직 많다. 경제5단체는 "범법 죄질이 사기나 파렴치범인 경우 사면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김 회장을 포함시킨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김 회장은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돼 올초 사회봉사를 끝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다.
정 회장에 대한 사면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전 회장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확정 판결이 난 지 2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 특별사면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
정 회장은 부외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었다.  일각에서는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현대차의 파업 등 시급한 경영현안 등을 이유로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사회봉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은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적절성 시비로부터 그리 자유롭지는 않다.
이들은 SK글로벌의 2001회계연도 채무를 줄여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 사면되면 3개월도 안 돼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 

한편, 청와대는 재계의 건의와 별도로 사면대상 경제인 명단을 작성해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비롯해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형이 진행중인 경제인 대부분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제외시키느냐 하는 과제만 남은 셈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하면 최종 재가를 얻어 11일쯤 명단을 확정한 뒤 13일쯤 특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우중 전 회장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끝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보복폭행 물의를 빚은 김승연 한화 회장 등 3명이 집중적인 고민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범죄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온정적 태도가 반복됨으로써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며 "궁극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반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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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화 2008-08-10 00:00:00
특별사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요 건국60년이라고 떠들기만하고 혜택은 정말로 먹고살기힘들고 억울하고 대한민국국민이면 혜택을 받아야되는거아닐까요 누구는국민이고누구는국민아닙니까 차라리 사면이야기 안들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