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년 시행
가점 동점 때는 추첨→장기가입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5년 확대
가점 동점 때는 추첨→장기가입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5년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지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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