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DSR' 적용···한도 1억원까지 축소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DSR' 적용···한도 1억원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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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권·전체대출 포함···2월말부터 은행 주담대부터 적용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상한 3.0%'···가계부채 질 개선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내년 시행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스트레스DSR이 반영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계획을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 상승으로 차주가 규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나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수요를 높여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상은 DSR 규제를 받는 은행 및 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 등 전 업권의 모든 대출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변동 리스크가 낮은 혼합형 대출(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과 주기형 대출(5년 등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보다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짧은 특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운영되는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5년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고려, 내년 중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본 뒤 내년 하반기까지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제도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2~4%, 하반기에는 3~9% 감소할 전망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만기 주담대(금리 5.04%·분할상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기존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DSR 40% 적용)이다. 이 차주가 받은 주담대가 변동금리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한도가 6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4%) 줄고, 하반기에는 6억원으로 6000만원(-9%)이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대출한도가 기존의 6~16%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연소득 1억원 차주의 대출한도는 기존 6억6000만원에서 2025년엔 5억6000만원으로 1억원(-16%)까지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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