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 '재 지정'
충남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 '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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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연무읍 일원 580필지 87만여㎡···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사진=충남도)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사진=충남도)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87만 177㎡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연장 재지정했다.

28일 충남도는 '누리집'을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 
 
허가구역은 기존에 지정된 논산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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