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4.5~4.8% 적용
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4.5~4.8%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연 3.7~4.0%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시까지 연 4.50%(만기 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만기 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월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음달 29일 판매가 종료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