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3곳 선정···30억원 투입 등
[부산소식]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3곳 선정···30억원 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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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총 7개 사업, 전통시장 등 33곳이 선정돼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8억5000만원 등을 포함, 총 30억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7개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등이 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가운데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화 요소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부산자유시장, 반송큰시장, 하단오일상설시장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에 민락골목시장이 선정됐다.

또 조기 발화요인 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대상지로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봉래시장, 남항시장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에 23곳의 전통시장과 상인연합회 부산지회가 선정됐다.

◇ 부산시 특사경, '시민생활 밀접' 민생분야 불법행위 수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 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식품분석(DNA 검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최대 3억원 저금리 대출 지원

부산시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융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업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율은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의 경우 연 1.5%며, 운영자금 및 음식점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의 경우 연 1%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다음,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구‧군 환경위생과로부터 융자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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