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렌털자산 기반 ABS발행 허용···여전사 자금조달 부담 덜까
[초점] 렌털자산 기반 ABS발행 허용···여전사 자금조달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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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렌털자산 ABS 제한 해제
여전사 자금조달창구 다변화 '절실'···"금리 낮고 장기발행 수월"
전망 교차···"조달창구 확대 긍정적" vs "유의미한 영향 없을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렌털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돌입했다. 업권에선 자금조달 창구가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여전사들의 렌털자산에 기반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전사들은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회사채나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리환경이나 채권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단적으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조달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여전사들의 실적이 줄줄이 악화됐다.

이 때문에 여전업계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금조달창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렌털자산을 통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ABS란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카드채 대비 거래구조가 복잡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담보를 바탕으로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고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만큼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여전법 시행령에서는 여전사가 신용카드업, 리스, 할부 등 본업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통한 유동화만 허용하고 있으며, 렌털업은 부수업무로 분류됐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렌털자산을 통한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022년 기준 카드사의 ABS 발행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일년새 44.9%(3조5000억원)나 급증한 바 있다. 16개 여전사의 렌털자산 규모도 지난해 3분기 기준 15조6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5%(1조9185억원)이나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자금조달 창구가 하나 늘었다는 평가다.

한 여전사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카드매출 채권이나 리스·할부 자산을 통한 ABS가 많이 나왔다. 당장 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향후 유동성 위기가 오거나 시장상황이 좋지 못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조달창구가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여전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재무상태나 조달구조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조달이 어려운 중소형 여전사에게 체감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조달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여전채 발행이 활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5%대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 4일 기준 3.908%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여전채 발행은 1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한 여전사 관계자는 "렌털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있는지를 봐야한다. 선택지가 많은 게 나쁘진 않지만, 결국은 금리가 낮거나 조건이 좋아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채권시장도 안정화되면서 조달여건도 호전되고 있다. 당장 조달이 잘되고 있던 여전사 입장에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여전사 관계자는 "캐피탈내 렌털 자산 비중은 한자릿수 중반에 불과한 데다, 카드 쪽은 일부만 렌털자산을 보유 중이다. 반대로 이번 개정안을 보고 진출하기엔 유인이 적다"며 "조달창구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나, 유의미한 영향이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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