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박중원 씨 구속
두산家 4세 박중원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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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테마주'로 112억 챙겨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코스닥 상장사를 '빈손'으로 인수해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 1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뉴월코프를 '재벌가 투자 테마주'로 인식하게 해 주가를 610원에서 1960원까지 3배 이상 상승시켜 공범들과 함께 112억9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박 씨가 재벌 테마주를 형성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를 믿고 매수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 돈을 다른 회사 인수자금인 양 허위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는 지난해 8월 뉴월코프 자회사인 G사의 해외 투자를 집행하면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미국 소재 회사에 제대로 된 실사 없이 65억원을 투자해 G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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