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합의 불발
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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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이견
양 측 협상 이어가겠다지만
25일 본회의 통과 어려울듯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추위로 한 참가자의 안경에 김이 서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추위로 한 참가자의 안경에 김이 서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건설업계의 호소 속에 여야 정치권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약 5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 쪽에서 성의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 갖고 논의를 해보겠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 양 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루 전날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내일 본회의에서의 유예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는데,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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