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전년 대비 55%↑
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전년 대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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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존경
경기도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 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씨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씨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지난해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 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 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지난해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 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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