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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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창구 일원화···투자사기 외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교묘화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자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한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한다.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고센터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30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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