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파란불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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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법 수정안 국회 통과···병원 분원 설립·신속 예타 근거 마련
충남도가 지난해 3월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지난해 3월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모습(사진=충남도)

[서울파이낸스 (아산) 하동길 기자] 충남도는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산시에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이로써 충남도가 계획한 오는 2028년 경찰병원본원 개원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았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2년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완성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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