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줄기세포치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희귀·난치병 줄기세포치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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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소관 법률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 연구만 가능했다.

그동안 국내에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은 원정 치료를 떠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심의하고 위험한 치료는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의약품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 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으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제도를 안내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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