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집단행동시 면허취소 등 강경대응도
의사단체 집단행동시 면허취소 등 강경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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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외 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형법 등 모든 수단 강구할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의료심의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방안을 마련 중으로,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정부는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예상된다.

면허 취소가 가능한 의료법 외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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