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 낮춰야
[전문가 기고]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 낮춰야
  •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4.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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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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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 나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에서 중·고교생 6명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여중생에게 속옷만 입을 것을 강요한 뒤 이 모습을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등 협박을 한 사건에서, 가해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근데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ㅎㅎ”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며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의한 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경찰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럼없이 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한다.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에도 남지 않으니 실질적 피해가 없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질적 불이익과 함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현행 형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도에 제정된 뒤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률은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해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법률을 생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범죄였던 것이 현재에는 범죄가 아니거나 과거에는 일정 연령 제한이 있던 것이 현재에는 연령을 높이거나 낮춘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1950년대의 14세와 현재의 14세는 육체적·지적 능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의 14세는 형법에서 요구되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반영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인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에 많이 노출이 됨에 따라 성인에 준해서 혹은 그보다 더 잔인하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렇게 잔인하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처벌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죄의식도 없어 큰 문제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벌만이 답이 아닐 수 있으나, 촉법소년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만큼 이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이 답일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청소년들의 인권을 논하며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다고 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범죄의 행위태양,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낮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권리는 책임 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권만 존중하다가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바로잡아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릇됐음을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초석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올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본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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