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등급 경유차 포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지원
환경부, 4등급 경유차 포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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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등 총 18만대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환경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차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대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원, 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 최대 1억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는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000대로 81% 감소했고,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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