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권 무료 이용 추진
부산시의회,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권 무료 이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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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차 신청 기간 2월26일~4월30일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시의회가 SNS 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용 허락이 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4월 30일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시의회는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개방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 소통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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