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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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없이 450가구 총 7000만원 투입
영광군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영광군)
영광군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영광군)

[서울파이낸스 (영광) 이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7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자부담 비용(20%)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25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200가구)으로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기존의 가스밸브 위에 부착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낡고 오래된 고무 호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은 이러한 기존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체나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스 안전장치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및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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