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총 188만9000명(누적)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지난 1월 25일~2월 16일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이달 5~16일 중에는 일반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 15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 3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22일에 조기 개시해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22~29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다음달 18~29일이다. 다음달 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내달 25일~4월 5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연계가입을 통한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이달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월 25일~2월 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월 22일~3월 15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달 2~16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다음달 4~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