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대비 '통합금융법' 필요"<은행법학회>
"자통법 대비 '통합금융법' 필요"<은행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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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으로 은행들의 증권업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통합금융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법학회는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문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겸영허용에 따라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이다.
 
김홍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는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 업무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의 현행 증권관련 업무는 대부분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은행이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요구되는 등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자통법이 적용된다"며 "동시에 은행의 증권관련업무는 은행법의 규제도 받게 되는 이중규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자통법 부칙은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만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도록 하지만(부칙 제5조), 들여다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실상의 인가제도로 규정돼 있다"며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허용해 주겠다는 애초의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자통법의 기능별 규제 체제에 따라 은행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되면 자통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은행법도 적용되지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는 자통법만 적용된다"며 "특히 파생상품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 내용이 은행법에 규정되는 경우, 파생상품업을 본업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훨씬 불리하고 규제의 차익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은행의 파생상품업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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