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탁·랩 미스매치 운용 '고객 사전 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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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품성신탁, 평균 보수율 공시···일반사망보장 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신탁·랩어카운트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신탁업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문제점 개선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 공시 도입 등 투자자 보호강화·수탁가능재산 확대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유권해석 제도화 등 내용이 담겼다.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개정안은 자금시장 경색 등 경제 충격이 발생해도 시장 혼란 없이 투자금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와 리스크관리 절차를 내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이 투자금에 대해 환매를 요청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 없이 연계·교체 거래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만기 미스매치 기준도 '신탁·랩 계약기간과 신탁·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율했다.

리스크 관리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탁업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탁은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1대1 계약이라는 특성때문에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는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운용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권도 보장대상·계약특성·구조·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신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의 임의 이전·변경이나 법률분쟁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율했다. 

보장대상은 일정금액 이상 일반사망보장에 한정했다. 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에서 제외했다.

또 보험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보험금 관리를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됐던 토지신탁·ISA·사모펀드 등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토지신탁업무는 행정지도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진출을 막고 있다. 이를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에서 별도로 떼어내 전업 부동산신탁업자만 토지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모델포트폴리오별 동일 금융상품 편입비중 30%, 동일상품군 편입비중 50% 이내), 금융감독원 보고(계약 체결 7영업일 이전) 등에 관한 사항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했다. 현재 '집합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 실질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집합투자로 판단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할 계획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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