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7월부터 금전 부정 수수하면 퇴출
가상자산거래소, 7월부터 금전 부정 수수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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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영업과 관련해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된 후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품을 대가로 가상자산을 상장 시켜주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을 추가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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