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배상위원회 거쳐 투자자와 원만한 합의 이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하나은행은 홍콩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을 놓고 합의를 진행했다.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자율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 개별 요소와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배상절차가 진행됐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과 배상비율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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