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 조건인 '1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만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3일로 마감된 증권예탁원 주식의 매수청구권 비율이 10~15% 이내에 그친 것.
청구권 행사의 최종 마감기한은 4일이지만, 실물 보유 주주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으로선 15% 비율을 밑도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재무건전성과 지주사 전환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셈이다.
지난 7월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선 주주총회 출석 주식의 1/3 이상, 발행주식 1/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부 통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29일 은행 부문, 비은행 부문, 전략·재무·인사를 담당하는 코퍼릿센터로 구성된 KB금융지주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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