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변경된 학교폭력 제도
[전문가 기고] 변경된 학교폭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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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2024년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특히,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등을 도입했고,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삭제와 관련해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은 사안과 관련해 간략하게 피·가해 관련학생을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을 배정한다.

배정받은 담당 조사관은 학교에 방문해 피·가해 관련학생에 대해서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피·가해 관련학생의 학부모와의 면담, 목격한 학생과의 면담, 학교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의 인수 등을 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이를 보고한다.

이후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자체해결 사안이면 학교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고, 자체해결 사안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심의 요청된 사안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개최해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조사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처럼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의 업무 과중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되자 ‘학교폭력 담당 조사관 제도’를 만들어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사, 전직 경찰관 등을 배치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삭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경이 있다.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기재유보가 되고,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조치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8호 조치는 기존에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삭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하도록 변경됐다.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있는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관련학생의 법률대리인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보면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감정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가해 관련학생과 학부모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해나 감정적으로 쌓인 부분을 풀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관계회복·분쟁조정제도가 있으나 관련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성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혹은 교육지원청의 중재 하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관련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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