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공개사·중개보조원 등 깡통주택 임차인 모집
[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정규)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149명에게 보증금 183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지난해 12월 구속 송치된 가운데 공범 9명도 추가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피의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고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B씨 등 직원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 등으로 속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공모혐의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규 서장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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