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건전성 문제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강도로 높이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중앙회장이 그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반드시 요청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요청하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근 임원 선임 요건은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등급 하향한다.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인출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상근 임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가 지닌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했다. 그 이상의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순자본을 산정할 때는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