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금리 연 4.5%···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도 장점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대출 관련 내용 12월 발표 계획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대출 관련 내용 12월 발표 계획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번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5000명이 전환했고, 신규 가입자는 43만2000명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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