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통상임금, 취업규칙으로 제한"···정규직 70% 임금체불 소송
교보증권 노조 "통상임금, 취업규칙으로 제한"···정규직 70% 임금체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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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석기 대표,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대표 자격 없다" 지적
사측 "임금 문제는 성실하게 합의 중, 나머지는 근거 없는 주장"
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는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는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교보증권 노동조합이 그동안 쌓아뒀던 통상임금 관련 문제와 이 대표의 성희롱·갑질 논란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는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 544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임금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증권 정규직 인원이 773명임을 고려하면 70%가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

노조는 임금을 지급할 때 취업 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돼야 하는데, 사측이 고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 통상임금을 산정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는 본봉(월지급액)과 함께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상승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반면 교보증권의 경우 기본급1, 2로 나눠지는 독특한 임금 체계 때문에 취업규칙을 통해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 마저도 사측은 취업규칙에 기본급1의 88%만 해당한다고 기재했다. 기본급1은 월지급액의 63.2%로 고정돼있다. 나머지 수당 등은 기본급2를 통해 지급된다. 

교보증권 노조는 협약과 규칙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난 2022년에야 인지하고,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제소했다.

그러자 사측이 통상임금 부분을 재정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소 취하를 요청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조직된 태스크포스(TF)에서 노사간 대화는 5번 가량이어지다, 사측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중단됐다. 

노조는 이날 이석기 대표에 대해서도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신입직원들에게 경기도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이 자체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라며 "신입직원이 다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0명 중 2~3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가 수십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애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거나, 회식자리에서 "아들의 신붓감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부적절한 인사를 내리꽂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 대표는 오만과 독주 그리고 비윤리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 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간 합의에 의한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입각해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간 교섭을 통해 처리 중"이라며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율 3.53%가 아닌 8%로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배임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2차 임금소송도 빠른시일 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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