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한다.
출산일로부터 5년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부모가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감면한다.
해운대구는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여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홍보하는 한편, 보건소에도 비치해 임산부 등록 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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