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가격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가맹본부 필수품목 가격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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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또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 가격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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