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탈루 세원 발굴 등 특별 징수 대책 추진
경기도, 9월까지 탈루 세원 발굴 등 특별 징수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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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탈루 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시·군이 함께하는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특별 징수 대책을 살펴보면 △법인 취득 중과제 외 주택 일제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 관리를 추진한다.

또 올해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 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 세원과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 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 징수 대책은 지난 14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며,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부과·징수하고, 매월 징수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도는 시·군별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부진한 시군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

도는 특별 징수 기간 중 도세 부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은 2025년 지방 세정 운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체 특수시책 추진 성과에 추가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공 공무원 8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세수 증대활동비 중 20%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해 1103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탈루 세원을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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