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작성계약 GA 과태료 55.5억···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4년간 작성계약 GA 과태료 55.5억···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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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적 관행처럼 작성계약 지속 적발"
주도·가담 위법행위자 신분제재·금전제재 부과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특별점검반 구성"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한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이사 A씨는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다는 보험회사 지점장의 요청에 따라 작성계약을 주도했다.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총 936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6억6000만원을 물게 됐다.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가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부과된 과태료만 총 5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오는 7월까지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주도·가담 위법행위자에 대해선 설계사 등록취소, 법상 최고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GA에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및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런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GA·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돼서다.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이에 금감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을 시정(계약 취소 및 부당수익 반환)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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