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의 우울장애 등 치료제 '둘록사정 30밀리그램'과 '둘록사정 60밀리그램'(성분명 둘록세틴염산염)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약은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등 치료에 쓰는 흰색의 전문의약품이다.
검출된 불순물은 'N-nitroso-duloxetine(N-니트로소-둘록세틴)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의 한 종류다.
다만 개별 불순물의 발암성 여부는 인체, 동물시험 결과 등 독성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사용 기한은 각각 올해 7월 4일, 9월 10일, 내년 2월 18일, 2월 18일, 4월 6일, 8월 8일, 8월 8일, 2026년 1월 18일이다.
둘록사정 60밀리그램 중에서는 제조번호가 HSA001, 사용 기한은 올해 7월 4일까지인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에도 알보젠코리아의 당뇨병 치료제 '젠시가에스정'과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동일 성분·함량 제품인 경보제약의 '자누스틴듀오정', 한국휴텍스제약의 '나누당시가정'에서 니트로사민 계열 화합물 'NTTP'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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