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불형 동백패스'···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부산시 '선불형 동백패스'···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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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 기여
저신용자·외국인들도 동백패스 혜택 누려
부산시청.
부산시청.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시의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 사례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3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부산시 사례 1건을 포함해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7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의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분야 복지혜택 증진'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동백패스는 40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인기 복지 시책이나 후불 교통카드 방식으로 운영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저신용자와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시 교통정책과는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도입해 기존 동백전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와 외국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관광자원개발과가 추진한 '광고물 법상 공원에 설치 불가한 미디어월 협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조례 개정을 통한 타워주차장 상단 전광판 설치'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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