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 도입
7월부터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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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이용량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100만원 이상 타가면 보험료 최대 3배 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6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출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약 10.5%인 376만건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돼 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각 보험회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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