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시장 자금공급 지원···연말까지 한시적 규제완화
금융당국, PF시장 자금공급 지원···연말까지 한시적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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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과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완료
면책 특례·PF대출 규제 일부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부족 PF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데 대한 면책 특례가 적용되고 PF 투자·대출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먼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금융투자·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에 따른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기존 100%에서 60%로 한시 완화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일인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 적용한다.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지난 3월 말 기준)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기존 '100% 또는 60%'에서 32%로 한시 완화한다.

저축은행업권을 대상으로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한다. 사업성 부족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투자로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각각 100%, 20% 이내)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들 가운데 매각·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으로 총여신이 감소,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율을 5%p(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재구조화 목적의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PF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과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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