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 발행된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해야"
금융위 "대량 발행된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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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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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되거나 특정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대체불가토큰)는 가상자산으로 인정,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보통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거래된다.

금융당국은 NFT의 이같은 특성에 따라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다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당국은 해당 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소수점 단위 등으로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은 NFT의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므로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등은 모두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됐는지를 판단할 때, 임의로 특정 수량을 정해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할 것"이라며 "NTF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NFT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자산·거래내역 증명 등 다른 가치와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연 관람 등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2차 거래 불가능) 등의 특성을 보유했다면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된다.

NFT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에 해당되면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와 본인의 사업이 매매, 교환, 중개 등의 영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이 되며 미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고대상 사업자라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중단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유통·취급하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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