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을 두고 '이중계약' 또는 '중복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훼손지정비사업의 법률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 이중계약 또는 중복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총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성희 GB그룹 회장과 정창식 동의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재용 법률사무소 관유 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부산본부 최상기 대표, 홍봉양 강서노인회 지회장, 김재두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자 대표, 조영철 강서신문 발행인, 이동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최재용 변호사는 현재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자의 '중복계약'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훼손지정비사업의 법률적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신청자들이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려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같은 사업지 내에서 '훼손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추진위' 등이 있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일부 투기행위가 이번 사업에 개입이 되면서 지난 3월 추진위원회를 무단으로 전복하고 신청자 대표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만들어진 '개인' 성격의 임의단체는 훼손지정비사업의 법률적 주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개특법 시행령' 제2조의 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 44조(정비사업의 시행) 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강서구청, 부산시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모든 관공서 공문의 수발신인은 '훼손지정비사업 대표자 김재두 외 332명'으로 돼있다.
최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김재두 대표의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본 정비사업의 공식적인 법인격 임의단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 외에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이며 토지주를 대표하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중계약 또는 중복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시행자의 고의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해 다른 시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받게 된 시행자들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용역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한 날 효력이 발생하며 금전 지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자도, 용역사도 당초 약정한 용역계약에 따라 훼손지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그 누구도 손해없는 모두 이익인 결과가 도래한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은 토지주간 결합사업 형태로 진행되므로 단 한명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을 시행자 혼자 떠안게 되는 결과 발생한다"며 이중계약 및 이중동의에 거듭해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의 용역사 GB사업단은 이번 설명회 이후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성희 GB그룹 회장은 "조속히 현 상황을 극복하고 빠른시일내 국토부 협의를 끝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