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 강화···'옥석가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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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금융지원 차단···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의 한 건설현장 사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의 한 건설현장 사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사업성이 낮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고자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PF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단,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일정을 제출하는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사무국은 PF대주단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설치됐으며 자료 수집, 기록, 문서관리 등 협약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지난해 4월 24일 시행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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