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홍순욱 "기술특례 심사 전문화, 다음주부터 적용···일정 20% 단축"
[Q&A] 홍순욱 "기술특례 심사 전문화, 다음주부터 적용···일정 2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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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상장 취소, 증권사 IB 의견 수렴 진행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27일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기술특례기업의 상장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다음주부터 기술심사 전문화를 적용시키는 등 대안책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기업 지원 및 상장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 코스닥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 중 기술특례를 이용한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기술기업은 심사 절차상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기술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 성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 수는 2022년 45개사로 전체 비중에서 36.9%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58개사로 43.6%, 올해 4월에는 17개사로 전체 비중의 47.2%를 기록했다.

홍 본부장은 "인사부와 협의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는 구성 중에 있어 조만간 발족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 전문화는 다음주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며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최근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기업 이노드리드와 관련해 증권사 IB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노그리드의 중요사항 누락한 부분과 관련해 향후에는 사전에 체크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수준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증권사 IB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려고 한다"며 "(거래소에서) 심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은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이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중 IB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가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견 수렴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의 경우, 45영업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해당 사항을 지키겠다는 의미인지.
△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 앞으로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적체돼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45 영업일 내에 심사를 하겠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

- 최소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심사가 미승인 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 기술 기업 심사를 하다보면 기업에서 자료 제출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기업들에게 이슈 해소를 위한 기간을 많이 부여해 주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위한 기한을 무한정 연장해 주지 않고, 빨리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

- 그 동안에는 주관사와 사전협의가 비활성화 돼 있었던 상황인지.
△ 현재는 코스닥의 경우 주관사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대로 접수해 심사 절차를 진행해 나갔다. 코스피의 경우 실무자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관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코스닥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아 시스템화 돼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예비심사) 신청 이후 이슈를 해석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관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이슈가 장기화 될 사항이 있으면 해석하고 들어오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충원할 심사 인력은 어디에서 데려올 예정이며, 확보된 이후에 어느정도 일정의 단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 코스닥 시장에서 심사 인력은 2개 부서에 20명이 있다. 한국거래소 내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심사 전력이 있는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각각 부서별 주어진 업무가 있는 만큼, 4~5명 정도로 구성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TF가 형성되고 나면 20% 정도 단축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산술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팀별 전문화를 고려하면, 팀별로 나름대로 전문성이 길어지고 심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 구성된 TF는 언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며, 3개의 상장심사 팀과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 기존에 하던 업무는 맡던 부서에서 계속 진행할 것. TF는 접수를 해놓고 아직 착수하지 못한 기업을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

- 업계에서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상법 특성을 반영해서 심사기준이 수립되면 기업 입장에서 상장이 더 어려워지진 않는지.
△ 상장기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어떤 업종별, 산업특성별 상장 기준 자체는 그대로 갈 것.  다만 우리 조직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임. 예컨데 바이오를 맡은 팀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은 ICT의 특례상장을 담당한 곳에서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에도 어떤 규정이나 제도 개선 없이 실무자 단에서 심사 기조를 바꾸거나 변화시켜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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