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아이의 명예 회복 위해 학교장 고발...40여 차례나 괴롭혀"
[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최근 부산시교육청 A장학사가 교장공모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한 가운데 Y중학교가 정상적인 민원이었음을 주장하는 입장표명과 함께 "B학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나서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Y중학교의 입장 내용을 보면 "정당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고,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기관 간의 협의와 공문을 불온시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B교장이 교장공모제 관련해 교원을 찾아가 "삿대질과 폭언을 했던 것도 직접적으로 장학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Y중학교는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해 지난 5월 28일~6월 18일, 총 33건의 민원과 12건의 전화로 숨진 A장학사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겼으며, 교육청 앞에는 현수막 등을 게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교육청이 낸 자료를 따르면 B교장은 2024년 5월 24일 오후 업무 중에 교원인사과에 방문해 사무실 반대편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또 같은 달 31일 아침에도 교원인사과에 들러 고성을 지르며 미선정 사유에 대해 항의했으며, 6월 18일 아침에도 찾아와 교장 공모 미선정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총 4차례 교원인사과를 방문한 B학교장은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했다.
또 교원인사과장 및 A장학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국어 해석이 되지 않냐?" "따라 읽어보세요" "이 문구를 읽으라" 등의 말을 소리 지르고 "지정과 선정의 차이점을 모르냐! 이 공문은 쓰레기다! 부산교육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말을 내뱉으며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나는 될 때까지 찾아올 것이다" "쪽수가 적어서 안 되겠다. 나도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며 협박성 말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장학사에게는 "본청 장학사가 이런 쓰레기 같은 교장공모제 시행 공문을 어떻게 발송하느냐?" 등 모욕적인 말과 미지정 근거자료와 법률 및 공문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고성과 억지를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장학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앓았으며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민원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선 사망원인을 '악성민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시교육청은 악성민원을 제기한 Y중학교 B학교장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A장학사 유족 측도 부산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B학교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했다.
A장학사 유족은 "우리 아이는 성실히 업무에 임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악성민원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교장 발령에 대해 우리 아이 담당도 아님에도, 교육행정을 믿지 않고 실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40여 차례나 괴롭혀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이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 해당 학교장을 고발했다.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현직 학교장의 악의적인 생각과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맘"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부산의 한 교육관계자는 "이것을 정상적인 민원이라 치부하는 것을 보니 고인이 된 장학사 말고도 더욱더 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된다"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를 바라며 교육민원담당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