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선정 기준 완화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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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전용 59㎡기준 4억2375만원
월평균 소득 974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신청 가능···출산 시 기간 연장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회수로 가점
1만2000여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II'(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II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장기전세주택II는 이른바 '시프트'로 불리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이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또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II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장기전세주택II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만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한층 더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20∼30대 초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II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II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8월 중 모집 예정인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의 넓은 평형 공급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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