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교통사고, 평상시보다 6%↑···"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여름철 교통사고, 평상시보다 6%↑···"특약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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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서울시청 인근 도로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 인근 도로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여름 휴가철에는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 사고와 관련한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 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9000건) 증가했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늘었다.

렌터카 사고도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했다.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월 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18.0%)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사고로 배터리충전을 제외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늘었다. 여름철은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경우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으로는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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