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기업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율 공시 강화와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과제는 3건으로 △저축은행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합리성 강화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 개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상담 안내절차 개선 등이다.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한도대출 취급 시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등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기업한도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업권 공통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 저축은행이 내규에도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지 않는 등 다른 업권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업한도대출 수수료율을 공시하지 않아 차주가 저축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할 때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절차 안내를 의무화해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일부 금융회사에서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앞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한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시 인공지능(AI) 상담 외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담 연결 최초 안내 시 고령 금융소비자가 AI상담원과 일반상담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