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회사가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식매수청구대금도 급증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3개사의 상장법인이 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47개사)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1개사(17%)와 코스닥시장법인 52개사(83%)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7개사), 주식교환·이전(1건) 순이다.
해당기간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억원)대비 637.6%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9000만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에스케이렌터카가 31억6000만원, 신세계건설이 21억9000만원, 쌍용씨엔이가 8억7000만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원, 합병을 사유로 케이지에코솔루션이 64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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