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결함조사 자료 미제출시 '제조사 결함' 추정
급발진 결함조사 자료 미제출시 '제조사 결함' 추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오는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I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8월 14일부터 완성차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차량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자동차 특정자치에 따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도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급발진 의심사고 결함 추정 시 제조사에 강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침수 차량 불법 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했다.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고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