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언·협박 등 특이민원 대응 음성기록 장비 착용 근무
안성시, 폭언·협박 등 특이민원 대응 음성기록 장비 착용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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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발생 시 음성 기록 장비 통해 증거자료 확보
특이민원 대응 음성기록 장비(사진=안성시)
특이민원 대응 음성기록 장비(사진=안성시)

[서울파이낸스 (경기 안성) 송지순 기자] 안성시는 폭언과 협박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24일 밝혔다.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공무원증에 넣어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고, 만일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착용하고 있는 음성 기록 장비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가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하여 사전에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5월 '특이민원 대응T/F팀'이 구성되었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 시, 시 차원에서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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