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부가세, 동전 투입액 전체 기준 과세 타당"
"성인게임장 부가세, 동전 투입액 전체 기준 과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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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과세 정당"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오락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게임기에 넣은 동전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은 성인게임장 업주 김 모 씨가 동전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고, 동전 투입액에서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 액수만큼을 뺀 액수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게임장이 제공한 용역은 게임 자체이며 상품권은 판매를 유인하기 위한 경품인 만큼 부가세 과표 기준에서 상품권 액수를 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은 건수로는 370건, 가액으로는 2천6백억 원이 넘는다.
한편,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과세 기준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사행성 성인 게임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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