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으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2개 업체는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했고,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기준 하에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며, 카페사개와 ㈜열정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왔다.
또 경과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작성 길라잡이' 강의를 게시, 지속적인 참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와 중소기업 규제 및 생활 속의 규제 등을 찾아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융합, ICT융합, 모빌리티 및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